[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자격 심사를 거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제도이다. 다른 취업비자와 다르게 미국 NIW는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없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NIW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 우선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또 자녀들의 경우 공립학교 무상 교육 및 대학 진학 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의 기회까지 주어지게 된다.

장점이 많은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미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이민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내 미 대사관 업무를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터뷰가 잠정중단되었다. 하지만 미 이민국에서는 현재에도 미국이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NIW 신청 시 서류심사와 인터뷰로 취득했던 가능했던 것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건강과 관련된 서류까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코로나19가 점점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언제 미 대사관 업무가 재개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미 본토에 있는 미 이민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NIW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접어들어 미 대사관 업무가 재개되었을 때 신청하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루지 말고 생각이 있다면 법무법인 한미의 NIW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직업군으로는 금융, 설계 및 설비, 게임산업, IT, 의사, 교수 등이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랜시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NIW에 도전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국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미국가족초청이민(IR-5), 미국여행비자(B1/B2), 미국유학비자(F1), 미국주재원비자(L-1A, L-1B, E-2) 등 미국과 관련된 모든 비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민전문로펌이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한미 공식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