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의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 상 동물원은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야생동물카페’ 관리 어려워

이상헌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 및 필요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카페’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업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명세 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보유 생물 질병 관리계획, 휴·폐원시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는 대부분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고 있어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카페 내의 야생동물이 예방접종은 했는지, 야생동물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 하였는지 등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동물카페’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원 요건을 완화하여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동물카페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물카페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안전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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