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양봉 농가 홍보 및 매뉴얼 마련

제주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연생태계에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시행(2020년 8월 28일)됨에 따라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 사전 안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양봉농가에서는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2020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 기준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규모이며 사육시설 기준은 오염원 유입의 차단시설(비닐하우스, 텐트 등) 및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를 게시․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등록제 시행에 대한 따른 양봉농가 혼란 방지 및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양봉농가 등록의 기준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며, 양봉농가들을 대상으로 양봉 등록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필요시 등록제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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