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서도 역대 최고 납부…연동, 오라동, 우도면 등 징수율 상위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 특별대책 추진결과 전년대비 3.2%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결과, 241,606건 240억 9천7백만원을 납기 내 징수해 77.6%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이다.

이번에 징수된 자동차세는 지난 2019년도 징수액 226억 9천1백만원보다 14억 6백만원이 조기 세입됐다.

징수율은 전년 74.4%보다 3.2% 증가했다.

제주시가 184억 7천3백만원 징수해 79.1%의 징수율을 보였고, 서귀포시는 56억 2천4백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73.2%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성실납세의식과 행정시·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더욱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자동차세가 납기 내 징수율이 낮음에 따라, 「‘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징수율 1% 올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납기 내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다각적인 납세 홍보 및 납부독려, 자동차세 조기납부자에 대한 경품 추첨 등을 실시한 결과 행정시별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했다.

징수율 상위 읍면동은 제주시 연동, 오라동, 우도면, 삼도1동이며 서귀포시에서는 안덕면,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이다.

이중에서도 삼도1동, 일도1동, 예래동, 한림읍, 구좌읍, 송산동 등에서 전년대비 징수율이 크게 향상됐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우수 읍면동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올해 부과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결과를 모두 종합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도민과 더불어 혼연일체로 납부독려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7월 재산세도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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