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임대료 10%이상 인하한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6만2,871개소) 가운데 소상공인이 93%(5만8,470개소)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