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7일(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남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은 감염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제각각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감염병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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