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현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마스크 생산은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하여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고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내일(8일)부터 종료일(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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