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양육비 피해 당사자 중1 남학생
- 피고소인:친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는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16일 집단으로 1차 고소를 접수한 이후 7차 집단고소까지 진행해 왔다.

양해모는 8차 아동학대 고소를 7월7일 화요일 오후2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접수한다.

8차 아동학대 고소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미지급 당사자인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피해 아동이 9살 때 가출 후, 현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이후로 아버지인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면접을 불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로 양육비 지급이 전혀 없자 2020년 3월 양육자인 엄마와 함께 아빠를 찾아갔으나 주거 침입으로 오히려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이 있은 후, 피해 아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아동복지법 17조 5,6항 위반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양육비해결모임과 상의해 진행하게 됐다.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학대와 6항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임을 주장하며 현재 아동범죄에 양육비 미지급을 넣는 법 조항 개정 혹은 추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국회 동의 청원을 올리고 7월15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사법부와 검찰은 아동복지법 17조를 정서적 학대와 양육방임 행위를 아동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은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8차 아동학대 고소 소송대리를 맡아주기로 선뜻 나선 양해모 자문 이준영 변호사(KNK)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고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이다.

사법부가 법조문을 문언에 넘어 자의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말했다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

양해모(사진_양해모)

아이들의 의식주와 교육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