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석 본부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본부장=오운석 기자]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도급순위 30위안에 드는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즐비하다. 전주 혁신도시에 가면 마천루처럼 하늘을 찌르는 아파트 집단 군도 마찬가지다. 환경도시라는 에코 시티나 효자·삼천의 효천지구도 그렇다.

특이한 점은 전북의 건설사 브랜드가 흔적 없이 사라진 자리에 전남, 광주 소재 건설사의 진출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점이다. 전국 수준 유명 브랜드와 같이 있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물론 그들이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대부분이 역외 유출일 뿐, 도내 중견업체나 군소업체들과 이익을 나눴다는 소리는 없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전북에 환원했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전북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상생했다는 소리도 역시 들리지 않는다, 아니 관급용 발주 마저도 지역업체 진출이 까다로운 조건이 지뢰밭처럼 깔려있다고 아우성이다.

설상가상으로 재개발 아파트 역시 우리나라 건설사 중 건설사, 스타군단의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품위와 격식 있는 싸움터가 아닌 하이에나처럼 게걸스럽게 먹어가는 먹이 터로 변해 승자독식의 현장이 되고 있다.
 

전주의 ‘가’ 재개발사업장의 최근 모습을 들여다 본다

‘가’ 사업장을 노리는 국내의 일군 건설업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소위 OS(Out Sourcing)’라 불리는 홍보 요원들을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을 접촉하게하고 무시로 조합을 드나들게 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홍보와 더불어 사업에 유익한 정보를 캐내고 있다.

또한 그들을 통한 조합과 용역업체 간 사업계획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정보를 취득하여 자사의 편으로 만든 일부 조합원, 주변 부동산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입수한 정보를 가공해 향후 경쟁사와 싸움, 조합과의 계약에 최대한 유리한 무기로 활용한다.

1군 업체, 소위 스타 건설사들은 자본력과 조직력, 그동안 사업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풍부해 이러한 유리한 무기를 동원해 수주하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정도의 괴력’을 행사하고, 정비조합 임원진과 용역업체 등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안에 혀’로 만들어가고 있다.

반대로 불리한 조건 등이 터져 나오면 그동안 얻은 정보 등을 통해 여론전(가짜 뉴스, 카더라 통신, 미확인된 정보)을 펼치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완력도 불사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OS 요원들의 독단적, 일방적 홍보로 일어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32조와 132조의 2,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 사업 계약업무처리 기준 제14조에 홍보방법과 금지사항을 규정해 홍보공영제를 도입하고 처벌 조항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 집행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했지만 ‘법이 먼’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 제정 당시 홍보의 방법과 규제, 처벌 조항을 두어 이미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건설사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홍보공영제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면서 조합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상도덕을 문란케 하고 계약 질서를 교란시키는 수법은 치졸하고 비겁하다.

물론 홍보공영제의 단점으로 홍보기획사(시공사)와 조합 간 결탁 가능성, 홍보 요원의 객관성 결여로 서면결의서 등 편향적 작성 유도, 홍보비 절감 금액의 조합원에게 환원 여부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홍보공영제가 아닌 홍보방임제로 가게 되면 계약까지 OS 요원이나 주변 브로커들의 거침없는 선심성 선물, 향응 제공 등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물의 유혹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의 심리를 악용하여 조합의 임원들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고 자사를 선택하게 해 자칫 건설사 간 ‘치킨게임’으로 번지는 무질서가 극치를 이룰 수도 있다.

‘가’ 재개발지구 조합원 A 씨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공고문 내용을 이사회 등을 통해서 정하고 막상 시행하려 하자 공사보증금 규모가 너무 많다며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며 수정해 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해당 조합의 B 씨는 “조합장과 임원, 용역사까지도 바꾸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어 문제”라고 고개를 흔든다.

이어서 B 씨는 “힘 있고 돈 있는 건설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서민들의 일생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는 고급 브랜드 집 한채 소유의 꿈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찔했다”라고 꼬집었다.

스타 건설사 간 경쟁에서 또는 건설사의 사주를 받은 일부 몰지각한 주변 부동산을 낀 브로커 집단의 담합 행위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조합원과 미래 수급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 지’는 격이 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가’ 재개발 구역과 같은 행태, 불공정 거래를 막으려면?

스타건설사 건 지방 건설사 건 시공사 차별없이 선정을 하려면 정비조합에서는 문호를 활짝 열고 일반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1군 업체나 2군 업체나 공고대로 자격을 갖춰 도전해서 자유경쟁에 의한 정당한 수주를 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공동도급이 가능한 계약 조건을 제시해 스타건설사만의 독식이 아닌 지역 건설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며, 스타건설사들의 조합이나 용역업체 등을 흔들어대는 실력행사와 OS 요원, 브로커 등을 통한 탈법적 행위는 엄중히 가려내 도시 정비업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감독관청에서는 방관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건설사 간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실력 있는 건설사 직원들과 OS들의 불·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가차없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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