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사산업단지 위치도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국사산업단지㈜는 지난 3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6일 국사산업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방법원은 7월 23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사일반산업단지 전시행자인 국사산업단지(주)는 법원에서 요구 하는 토지비용을 확보하여 8개의  평가항목 중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었던 토지매입 부분이 정리 된다면 사업 시행자 취소 처분은 어려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토지 매입을 진행하여 정상화궤도에 올라온 국사산업단지(주)의 용역을 진행해오던 협력사들도 갑작스러운 청주시의 새로운 시행자발표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할경우 공모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는 상황이며 청주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공모를 진행하였기에 공모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수 없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