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5만 명' 참여 예정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집회금지 행정명령
전국에서 조합원 집결,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전파 우려
강행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병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가 7월 4일 여의도공원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민주노총 측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서울시는 7월 2일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에서 5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인파로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 조치를 통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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