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복지할인 한도 상향, 에너지바우처 등
-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3개월분(7~9월) 추가연장

한국전력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CI_한국전력공사)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全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7~8월) 누진구간 완화

한국전력은 ’19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7~8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19년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19년도 누진제 개편안 주요 내용 및 할인효과

사용량

(kWh)

250

350

450

550

600

650

1,000

현행

29,655

48,445

77,570

105,630

119,660

133,690

231,900

개편

24,235

38,985

57,775

91,535

105,565

119,595

217,805

할인액

(할인율)

5,420

(18%)

9,460

(20%)

19,795

(26%)

14,095

(13%)

14,095

(12%)

14,095

(11%)

14,095

(6%)

 * 현행 및 개편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기준으로 계산 (부가세 및 기반기금 제외)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

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도 상향 지속 시행

한국전력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현황 >

구분

2019(평년)

2018(폭염)

호수

(천호)

할인액 (억원)

호수

(천호)

할인액 (억원)

연간

7

8

연간

7

8

장 애 인

671

1,276

120

125

664

1,311

122

151

상이유공

8

15

1

1

8

17

2

2

독립유공

5

11

1

1

5

11

1

1

기초생활수급자

820

1,335

118

129

712

1,257

110

136

차상위계층

211

205

19

19

211

204

18

23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나,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0,000원까지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0,000원으로 확대됐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 ’18년 7~8월 기준 기초수급자의 평균 사용량(256kWh)을 기준으로 계산한 전기요금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효과

* 각 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의 18년 하계(7~8)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계산

복지할인을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하계 에너지바우처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 (67만 가구 추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작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천원에서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내 용

여 름

7,000

10,000

15,000

· 요금차감(전기)

겨 울

88,000

124000

152,00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95,000

134,000

167,000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2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추가 연장

한국전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6월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다.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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