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금액 제외한 시술비 지원
수혜자 범위 확대 위한 조례개정 추진

나주시는 “틀니지원 사업이 시행된 2019년부터 지원 대상자 95명을 선정, 현재까지 67명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가 치아 결손 등 구강 건강이 취약한 지역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틀니지원 사업이 시행된 2019년부터 지원 대상자 95명을 선정, 현재까지 67명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다. 

보건소 1차 구강검진 이후 관내 치과의원(30개소)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시술을 진행한다. 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금액을 제외한 틀니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부분틀니(양악기준) 지대치 시술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틀니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 편악만 시술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반대편 편악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치(틀니) 시술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역 내 더 많은 저소득층 시민이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연령 제한을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갈 것”이라며 “틀니 시술 이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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