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자 이해계산에 따라 입장 달라, 융화합 필요
-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 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길 마련해야

기자촌정비구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기자촌재개발정비구역사업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10여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구역, 전주시내 10여 곳이 넘는 재개발구역 공사에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대거 몰리면서 유명 브랜드 아니면 일반분양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불안감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촌재개발구역 조합장은 “영무토건은 엄연한 정식 켸약을 맺은 법적으로 보장된 시공사다”, “2016년부터 동거동락해오면서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이기고 왔다, 물론 1군 업체를 배척하자는 건 아니지만 시공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는 없는게 아니냐? 2천여 세대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이미 몇차례 회합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다. “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현 조합과 시공사의 자잘못을 따져 다수의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다.

기자촌재개발사업조합의 갈등에 대해 기자는 여러 조합원과 관리감독청, 조합측과 접촉을 했다. 시공사인 영무토건의 대표와는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되지않아 핸드폰에 문자를 남겼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회신이 없었다.

취재가 길어질수록 답이 뭐지?라는 물음보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기자의 ‘촉’이 자꾸 발동했다.

조합원의 일심단결이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몇몇 갈래가 있음이 감지되고, 내부에서 시공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하는 찬반의견이 물밑에서 첨예하고, 전주시에서는 아직은 뭐라 나설 처지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배척 모양새도 보이고, 타 재개발구역 조합원이 사업방해 목적으로 간섭하는게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는 의당 조합원과 조합 또는 시공사간 갈등으로 이해하며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접근했으나 여러 의견이 나뉘어져 결국은 기자촌 개발이 성공하려면 모든 의견을 융화시켜주는 ‘용광로’가 필요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당초 2보 정도에서 기사를 맺으려 했던 생각을 지우고 속보를 계속 내야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번 기사에서도 조합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실으며 그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뭔지 물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게제하고자 한다.

정확히 다 파악했다 주장하는 A조합원 등은 “조합장 등 임원들의 부적절한 회계, 입찰업무 및 공사계약서 상 일반분양 후 미분양 시 공사대금으로 1,2단지 토지 전부를 시공사에 양도한다 등 조합원의 땅을 다 빼앗아가겠다는 심보가 보여 법적 처분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영무토건과 체다카는 특수관계”라며 대주회계법인의 2020년 영무토건의 감사결과지를 보여줬다.

A조합원의 주장은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금 소급지급, 공사 계약서에 미분양 시 토지로 공사대금 지급, 기존도시정비업체가 있는데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가 설립한 특수관계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조(공정성의 유지)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에 반하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면 계열사가 아니냐고 묻는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계약서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노승곤 조합장은 “임원들의 임금 소급 지급은 법대로 정관 규정대로 이사회, 총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체다카와 특수관계라는 내용 역시 “이미 대구지역에서 문제가 되어 법적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수집 자료(사진_시사매거진)

또한, “도시정비업체 선정시 기존 UBSD와 합의가 됐고, 보조업체적, 협조적 성격으로 체다카를 선정해서 이사회 등의 의결을 받아 일반경쟁 입찰이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조합원은 “도시정비업체 추가 선정 시 기존 정비업체 대표와 합의를 했다는 말은 “정비사업전문괸리업 업무분담 용역계약서” 에 기존업체대표의 서명 등이 빠져있고, 같은 계약서 제13조를 보면 ‘기존정비업체가 중도탈퇴하려면 조합과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불공정거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있어 믿을 수 없고, 기존 정비업체 직원을 데려다 급조한 정비업체로 도덕성이 결여된게 아니냐며 도시정비업법을 위반해 당장 고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법을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로 되어있다.

이와관련 전주시 건축과 실무자는 “도시정비업자 선정은 국토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 기준에 의해 2018.2.9. 이후 계약시는 반드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과 도시정비업체인 체다카와 맺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분담 용역계약’ 계약일을 확인한 결과 2018.7.25.로 작성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분양 시 공사대금 대토지급과 조합원 분양 후 단지별로 단계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주시 담당팀장은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밖았다.

또한 단지별 분양 및 대토와 관련해 노 조합장은 “기자촌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이 문제없이 될 것이며 영무토건이 건축한 아파트는 다 분양되고 있고, 특히 경상도 대구지역에서조차 성공적으로 분양에 성공하고 있어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게약서를 자세히 보면 오히려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보낸 계약서에 공사도급(가)계약서 제22조(일반분양)제1항에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단지 전체를 동시에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단지별로(1단지∼3단지) 단계적으로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 분양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사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22조 3항에 일반 분양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 미 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공사비는 1∼2단지의 토지전부를 시공사에게 양도하여 충당한다. 또한 3단지의 일반분양이 완료되어 다음 단지의 일반분양 후 미분양 등으로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잔여단지의 토지 전부를 시공사에게 양도한다. 단, 대물변제로 인해 차감되는 사업비에대해서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관리처분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은 변동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었다.

B조합원과 일부 조합원은 기자촌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들며 재개발 사업 추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후백제 견훤왕의 성이 있었고 궁전이 가까이 있던 곳으로 지금도 골목에서 당시 돌이나 기반석이 뒹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지역 기반 공사 시 유물 등이 출토되면 문화재청 등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멈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주장하며 재개발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자본력이 풍부하지 못한 현 시공사의 경우 이렇게 되면 자멸하게 되어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가 망한다”는 논리를 폈다.

전주시 담당팀장은 “이미 지표조사는 했다. 아직 특별한 유물은 발견 못했으나 토목 공사 시 중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 조사는 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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