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

목포시는 “그동안 시행해온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그동안 시행해온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목포시는 상하수도요금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밀린 날짜만큼 계산하여 부과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요금 10만원을 고지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을 1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금 고정비율 3%를 적용하여 3,000원을 더해 10만3천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밀린 날짜인 1일 연체료 100원을 더한 10만1백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삼향·옥암·상동 지역구 문차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동안 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중심의 시대 변화에 맞춰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금 부과방식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익 우선의 상하수도행정을 꾸준히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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