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시의원 참여 간담회서 직장맘고충·고용위기 사례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 권고사직, 돌봄휴가 어려움 증가추세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고용위기 공동대응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가 열렸다(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11일 열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통계에따르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에 비해 30%(1,409건)증가하였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에 비해 36%(345건)증가하였다.

주요 상담사례

  •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연봉동결 사례

육아휴직 후 회사로 복직하게 된 A씨는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무관하며 정원이 단 1명인 팀으로 일방적인 부당전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연봉동결을 통보받았고, 회사 회식자리에서 사업주가 A씨의 이름만 빼고 전체 근로자의 이름을 호명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사례

워킹맘인 B씨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B씨가 근무 중인 매장 역시 매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직원이 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던 지난 3월 B씨는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사실을 점장에게 알린다. 몇 시간 뒤, 본사는 점장을 통해 B씨에게 3월 말까지 퇴사를 요구한다. 회사 측은 "코로나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인력조정대상자에 B씨가 선정된 것이지, 임신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 돌봄휴가 후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 사례

C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에 반하고 휴가를 사용한 뒤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 질책을 받을 때면 '아이들 신경쓰느라 회사 일을 잘 못하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고 본인 과실이 아닌 것까지 덮어씌우는 등 가족돌봄휴가 이전에는 없던 불합리한 처우가 지속됐다.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현정 시의원은 “직장맘센터가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직장맘 실태조사,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ㆍ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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