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연평균 972건
가족 내 학대 89.1%, 학대피해자 5명 중 4명 여성…노노(老老)학대도 우려
1년 이상 지속 학대 72.1%로 반복‧지속적인 인권 유린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05년 590건에서 2019년 1,963건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가 15일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자료분석은 2004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간 운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2019년 1,96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인학대 최저 신고 접수는 2007년 375건이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간 연평균 972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학대 피해 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다수였으며,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 중 67.5%는 1달에 한 번 이상 학대 피해 노출되었다. 2019년 학대 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 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1달에 한 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 번 이상, 1달에 한 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였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지속해 왔다.

서울시는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옴부즈맨’을 도입,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 재위탁을 제한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더불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쉼터 및 일시보호,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 중이며 향후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통해 학대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의 제도를 되짚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노인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부, 북부, 서부 총 3곳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학대 피해노인에게 일시보호‧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영등포,동작,금천,관악 9개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8개구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8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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