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공공수역 환경오염 물질 유입 예방…오염 신고 전화는 128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환경오염 우려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6~8월 3단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광산구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환경오염 우려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6~8월 3단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오·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광산구는 1단계로 환경오염 중점 감시대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해 6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7~8월 초 기간에는 2단계로 환경오염 행위 집중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광주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마지막 3단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환경 관련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 기간 동안,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환경신문고(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062+128)로 즉시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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