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시설 대상…안전절차 준수·안전설비 정상작동 민관 합동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청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2020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해양수산청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2020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안전대진단은 해안에 위치한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하역시설 등 67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해양환경공단이 정부합동 점검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과거 해양시설 기름유출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선박 – 해양시설 간의 기름 이송작업 중 부주의나 안전설비 결함에서 발생한 만큼 현장의 안전절차 준수 및 안전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또한 기름을 비축하는 고위험 시설인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와 GS칼텍스(주)에 대해서는 점검에 산업통상자원부‧소방산업기술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의 각 분야 전문가를 추가 참여시켜 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은 이번 대진단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환 서해해경청 방제과장은 “서해해경은 지난 5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1,083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다”며  “이 같은 대진단은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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