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다중이용 및 사고 이력 선박 중점 점검 해양사고 예방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오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이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레저기구를 보유하거나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안전진단 시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실명제’를 통해 점검자의 책임감을 더 높이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박기정 서해청 구조안전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사업자도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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