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목포시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사진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다.(사진_목포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목포시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목포시의회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목포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앞으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번 조례가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구축되어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이 조례는 물론,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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