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융자기간 연장 근거 신설
소규모 농어가 지원 금액 상향으로 농어가 부담 경감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에 대해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기간은  (운전자금) 2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액을 상향했다.

현행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백만 원, 어선규모 1톤 당 1천만 원 등으로 소규모 농어가의 경우 융자지원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5,000㎡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 등에 대해 최대 15백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여 영농어 의욕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규모를 확대(연 3,600억 원 → 5,000억 원)하고 융자금리 인하(0.9% → 0.7%)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2억 원을 신규 융자 추천했다.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1차 산업 분야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임‧축‧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0.7%의 저리로 융자를 실행하면, 나머지 이자차액 2.9% ~ 4.1%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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