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2019.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 12. 10. 공포되어 2020. 3. 25.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는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주 덕진경찰서는 2020. 5. 21. 낮 12:15 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변에 서 있던 2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사고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알려졌지만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으며 해당 범죄사실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쪽 과실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구속은 면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범죄의 성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학교근처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며, 차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멈추는 등의 안전운전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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