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침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지성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 관련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지성호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지성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침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성호 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로서 최우선적인 입법활동으로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탈북이탈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제정된 통일부의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된 점을 개선하고, 행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정치적인 문제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에서 인권운동가로서 북한 정권에게 피해를 받은 우리 동포들을 살려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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