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정하라!
젊은여성정치인연대 주최,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서 공동 주관해

여성의 당(사진_여성의당)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2020년 6월 4일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공동 주관,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측의 증언으로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창원에서는 여성의당 경남도당 주최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며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21대 국회의 첫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이라며 해당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어제(2일)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고 살해한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3일 조혜연 프로 바둑 기사 9단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약 1년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밝히며 스토킹을 강력 범죄로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장난전화와 같은 수준의 범칙금 8만원의 경범죄로 처벌되기에 재범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보복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스토킹범죄 처벌법안을 이르면 6월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는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가 제안하고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여성정치인들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젊은청년여성정치인 연대체 결성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는 “여성의제는 좌우의 정치 프레임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당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건설적인 논의의 주체가 되는, 단단한 여성정치세력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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