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연이은 확산에 전국 행사 개최 시 연쇄 전파 우려… 선제적 방역 관리 차원
-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개최 예정이던 홀덤(포커 등 카드게임) 대회 주최 측 ‧ 참석자에 대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 집합 금지를 포함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제주도가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홀덤 등 카드게임 경기의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것과, 현재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감염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국 단위 대회 개최로 연쇄 전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수도권을 비롯해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30일) 전국에서 약 150명이 참석하는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가 개최되고, 오는 6월과 7월 중에도 관련 대회가 예정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해당 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금지 명령서(붙임 첨부)를 지난 29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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