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남조봉 공원 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로 이용 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남조봉 공원 반려동물 동반이용 산책로 조성안내 표지판 (사진_제주시청)

남조봉 공원은 연동 1010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최초 공원은 1974.5.10.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백67만5230㎡로 민오름지구, 광이오름지구, 수목원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남조봉 공원 산책로는 1.1km 구간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되었으며 한라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해병대 9여단 인근 산책로 입구와 650m 지점, 한라수목원 경계 부근 총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곳은 가까운 도심 내에서 숲길을 걷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인 마사토 포장 산책로 구간은 반려동물 목줄착용, 배변수거 봉투지참, 맹견 입마개 착용 시 동반 입장이 가능하나 한라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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