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5월 29일, 강동구 소재 29,3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