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서해안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래류 불법포획․가공․유통․판매 등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2달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총경 정영진)는 "최근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선박들이 서해안으로 이동해  불법 포획이 예상됨에 따라 고래류 불법 포획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서해안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래류 불법포획․가공․유통․판매 등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2달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행위 척결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 취약지역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기 이용 고래포획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경비함정이 신속하게 입체적으로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경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범행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다.”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포획선은 과거 고래 포획 경력이 있는 자들로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돼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비밀 어창 등에 숨겨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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