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축구감독 등 유명 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홍보
1만 5천여 명 회원에 가입비로 72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업체 대표 등 13명 형사입건… 1명 구속

금융다단계 사기 주의 및 유형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 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 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며 회원가입비로 7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업체는 신규 회원 모집 시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축구 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회사의 고문‧자문 위원이라고 홍보했다. 이를 위해 회사 행사나 모임에 유명 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고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회사는 전국에 70여 개 센터를 두고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서울지역에서만 4,072명, 전국적으로는 14,951명에 달한다.

일반회원은 38만 5천 원, 글로벌회원은 130만 원의 가입비를 받았다. 또한 회사에서 피의자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쇼핑몰 영업을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안내 없이 전산 시스템을 폐쇄했다. 한편 구속된 대표는 이미 동일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또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고, 코인을 판매하며 향후 가치상승이 되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수사 역시 시민이 제보한 사업설명회 동영상을 통해 범죄 혐의가 포착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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