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26일 임시회…전동킥보드 등 안전한 이용위해 법제화 건의
감염병 관리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저온피해농작물 보장 상향 등도 요구

전국시도의장협, 전동킥보드 등 안전한 이동대책 법제화(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발의한 송 의장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아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문’과 ‘농작물 저온피해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장단은 건의문에서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일 것도 건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2022년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 시장 규모가 6,000억 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대신해 대체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체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및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분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면허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주행도로와 실제 주행로의 불일치도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 도로 위를 주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와 크기나 주행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실상 도로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실제 이용자들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 차도 등을 넘나들며 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행은 의도치 않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주행 과정에서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충돌 등 사고발생을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한 바 있고, 최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서 400여 명이 다치고 9명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둘러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일은 ‘소형 전기차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행방법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는 반면 사고 책임부담과 보험 가입 등은 차량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 전동킥보드 대여·공유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화성시 동탄역, 시흥시 정왕역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처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성과와 보완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오니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규모와 성능에 따른 자전거 도로 등 적합한 주행방법과 안전기준, 면허 및 연령기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험 도입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교통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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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장  한 금 석  충청북도의회의장  장 선 배  충청남도의회의장  유 병 국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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