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광양시의회 박노신 광양시의원은
"시 공용차량을 시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양시의회 박노신 시의원(사진_광양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 박노신 시의원은 "시 공용차량을 시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차량은 시민들의 공익목적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가 소유하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 내용에는 공용차량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과 절차, 차량 이용자와 탑승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활발한 도시개발로 약해진 지반의 침하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차량을 지원하여 시민 공익 활동 증진과 더불어 지하시설물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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