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다중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 선제적 조치
- 방역수칙 철저 준수 행정지도,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사례 접수ㆍ대응

목포시는 지역 내 105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지역 내 105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실내에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간 진행된 점검을 통해 다중 밀집 판매 업체 1곳과 특정 종교시설 1개소에 대해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영업장 변경신고 불이행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앞으로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상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를 중점 점검하고, 수칙 미 준수 시에는 집합금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신속하게 적발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최근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을 노리고 일부에서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경품ㆍ사은품 등으로 현혹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경제과와 소비자연맹목포시지회에 피해사례 접수ㆍ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나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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