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특성상 초기화재에 실패 시 다수사상자나 재산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김행모 119재난대응과장은 “아파트 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