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 총경)는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취약개소 점검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단속을 통해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0건(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21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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