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랜드 대리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최근 패션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19 대응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패션의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독특한 운영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류 브랜드 ‘파크랜드’의 대리점주들은 동종〮유사브랜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보며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면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되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파크랜드를 20여년간 운영해 온 대구의 한 대리점주는 “최근 많은 손님들이 매장에 들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가 가능한가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다른 가게는 되는데, 파크랜드는 왜 안 받나요?’라고 하면 할말이 없다. 주변의 다른 브랜드 매장을 찾아나서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참담함을 느낀다. 파크랜드 본사에도 문의하였지만 본사에서도 대책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라고 했다.

파크랜드 대리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되는 이유는 계약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파크랜드는 타사의 도소매 거래형태와 달리 위수탁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국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카드사 등에서 본사로 선입금 된 후 판매에 따른 마진을 월단위로 정산하여 각 매장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소매 형태를 취하고 있는 다른 의류가맹점의 경우 판매대금이 모두 지역가맹점주에게 입금된 후 마진을 차감한 상품대금을 본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위수탁 거래방식이나 도소매 거래방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파크랜드 대리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이 모두 부산본사로 일원화되어 있어 전국 대리점이 마치 본사직영 매장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각 지역에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역가맹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파크랜드 본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가맹자가 본사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는 파크랜드와 같은 위수탁 방식의 특수한 거래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자 명의만으로 획일적 판단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파크랜드에서 취하고 있는 위수탁 거래형태는 본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매출액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 후 남은 재고는 전량 본사에서 반품을 받는 형태다. 매장만 확보되어 있다면 무리한 담보 없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파크랜드가 초창기부터 이러한 위수탁 유통정책을 유지한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파크랜드 본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근본취지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조해주고, 건전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범위를 전통시장 상인이나 지역상공인들을 우선으로 한다.

파크랜드의 대리점주 역시 유명 프랜차이즈의 치킨이나 피자, 커피 브랜드 등과 같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할 지역상인들이다. 다른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지방세와 공과금도 충실히 납부하여 오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와의 거래방식에 타사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나 보호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현재 파크랜드 전국 대리점주 300여명은 운영하고 있는 파크랜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