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시사매거진]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용선 부대변인이 교육부의 보복성 고발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14명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업'에 참여한 교원을 징계하기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런 교육부늬 터무니없는 보복성 고발에 검찰과 경찰이 거들고 나서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 했는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안에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고발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답이 뻔히 나온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아님 말고'식 고발을 남발하는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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