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억6천3백만 원(300대분)
경유차 폐차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6천4백만 원(16대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 2억6백만 원(40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억4천8백만 원(15대분)

광양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포스터_환경부)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반기 시행될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6억6천3백만 원, 300대분)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6천4백만 원, 16대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2억6백만 원, 40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2억4천8백만 원, 15대분) 사업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은 6월 1일부터 19일까지 광양시 환경과(4층)로 제출하면 되며, 방문접수가 어려운 시민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2020년 5월 20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다.

주요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 외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16대를 선정한다.

단, LPG 신차구입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조기폐차 신차구입 보조금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으로 공고일(2020. 5. 20.) 기준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다. 

보조금액은 매연저감장치와 교체하는 엔진의 규격에 따라 산정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300~900만 원, 엔진교체는 1,300~3,000만 원이며,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장치제작사의 유지관리(클리닝, 콜모니터링 등)를 받아야 한다. 장치 탈거는 광양시 승인 후 가능하다.

특히, 의무운행 기간 2년 이내에 장치를 탈거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향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차량운행규제 대비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