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나주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2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를 5월 20일 자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나주경찰서 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2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를 5월 20일 자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9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고, 자가격리기간 중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됐다.

앞으로 나주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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