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주말 연휴에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 K씨가 목포해경에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5분께 전남 진도군 장죽도 동쪽 1.1km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모터보트 A호(3.55톤, 200마력, 승선원 4명)를 조종한 K(43세, 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당시 저시정으로 인해 바다 안개가 짙은 가운데 진도 서망항에서 3톤급 모터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하다 안전계도 순찰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홍보계도와 함께 무면허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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