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해경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목포해경 관할 수상레저사고는 총 89건으로 이 중 64건(76%)이 성수기 기간에 발생, 주로 기관고장(49건), 표류(23건)로 운항 부주의 및 장비점검 소홀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지, 사고다발지역, 주요 항포구 등 총 19개소를 집중관리수역으로 지정하고 파출소와 함정을 통한 안전순찰 강화, 안전검사 미수검,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히 관내 영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기구 운영실태, 비상구조선 및 인명구조요원 적정 배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는 주로 성수기 기간에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고 그로 인한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다”며 “사전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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