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 200㎡미만 대상, 납부필증 부착 없이 전용 용기로 배출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매출감소 등 소형음식점 지원책 마련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4개월 간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4개월 간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나주시 관내 매장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무상 수거 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를 통해 소형음식점 약 1500개소에서 4개월 간 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회적·생활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이다(포스터_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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