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는 5월 18일(월)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본격적 활동 개시 (사진_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 삼도2동)의 제안에 의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본격적 활동 개시 (사진_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어 6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및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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