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공무국외출장비 7,000만원 반납, 덕분에 챌린지 참여 감염병 위기 극복에 앞장 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685억원 증액의결

목포시의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제3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사진_목포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제3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공무국회출장비 반납, ‘덕분에 챌리지’에 참여 하는 등 감염병 위기극복에 앞장서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일반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목포시의회는 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갖고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7,000만원을 반납하여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긴급재난대응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13일 임시회 폐회 후에는 ‘덕분에 챌리지’ 캠페인에 참여하여 감염병 극복에 애쓴 의료진, 공무원, 시민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685억원 증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663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전남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 4억원 등이다. 

부의안건은 총 23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7건, 심사보류 3건, 부결 1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가결안건은 ▴김근재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김휴환 의장은 “지역감염이 거의 사라져 코로나 대응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염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며 생활방역이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 드렸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목포시의 3대 전략산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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