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한미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누구에게나 유언 공증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 유언 공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 효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을까? 물론 다른 유언 방식들도 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위험성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필유언, 녹음유언, 비밀유언, 구수유언 그리고 유언 공증이다. 자필이나 녹음의 경우 유언을 남기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쉬우므로 많은 사람이 자필이나 녹음을 통해 유언을 남긴다. 하지만 자필과 녹음의 경우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매우 많으며, 유언장을 분실의 위험 또한 굉장히 높다.

구수와 비밀의 경우에는 변조와 변질 그리고 분실의 위험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법원에 검인 절차를 받아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유언 방식은 아니다. 위의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편리하면서 안전한 유언 방식은 유언 공증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유언 공증은 어떠한 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방식으로 꼽히고 있는 것일까? 먼저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또 유언 공증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유언을 낭독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위와 같은 간편함과 안전함으로 인해 유언 공증을 찾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공증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남겨지게 될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유언 공정증서 작성 후 법무법인 한미 금고에 20년간 보관하므로 변조나 변질, 분실의 위험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인해 공증사무소 방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울 전 지역 출장 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모두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미는 오랜 기간 공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공증사무소로 공증의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양재동 서초 외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은 공식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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