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에 30만원씩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 포함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반회계 777억원, 특별회계 39억원 규모로 총 816억원이 증액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8,243억원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사 전경이다.(사진_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반회계 777억원, 특별회계 39억원 규모로 총 816억원이 증액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8,243억원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3월 1차 긴급추경 740억원에 이은 이번 광산구 추경의 주요내용은, 연 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금’ 38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출연금’ 5억원 등이다. 여기에 공연활동이 막힌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지역예술인 활력 콜라보콘서트’ 1억원 등이 더해져 눈길을 끈다.   

이밖에 광산구는 추경안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27억 원, 기초연금 26억 원, 신촌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10억 원 등 긴급 현안사업도 일부 반영했다.

광산구는 추경안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하며 주요 재원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사업 취소 등 예산절감액 18억원, 광산CC 부가세 승소 환급금 22억원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출연금 등을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5월을 경제회복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광산구의 추경안은 11일 열리는 광산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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