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에 방해되는 항로·항계 중심 무허가 조업 단속

목포해양경찰서는 해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성행되고 고질적인 민원 접수됨에 따라 목포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해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성행되고 고질적인 민원 접수됨에 따라 목포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선박 통항로에 무분별한 어구 부설로 야간·무중 항해 시 해난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전담반을 편성 시행한다.

목포관내는 매년 실뱀장어 시기마다 무허가 어선이나 어구 등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사례가 줄지 않고, 최근 빈번이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하며 단속 대상으로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불법 어구 적재행위 ▲불법포획 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선박 통항로 불법조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실시된다. 

특히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 등은 전량 압수조치하고 지자체에 통보 및 협조요청을 하여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로상에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구는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17~19년) 실뱀장어 단속 건수는 총 48건으로 올해는 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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