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2018년 윤창호라고 하는 휴가나온 군인이 2018.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 11. 29. 국회에서 통과돼 2018. 12. 18.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 12. 7. 국회를 통과해 2019. 6.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여 2018. 12. 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 12. 7.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하였습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체격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통 맥주 한잔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콜농도는 0.29%라고 합니다.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면허정지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음주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방조한는 경우, 즉 음주운전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종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