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 강동구, 합동신고센터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이정훈 강동구청장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강동구의회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납세자는 방문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2019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납부기한에서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필요시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방문신고 외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차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 보다는 전자신고, ARS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가 몰려 혼잡이 우려되므로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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