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천억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에 면죄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감사원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양시 백석동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의 용도변경과 관련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다.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12년 4월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를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 한다면서 추가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한 것.

그럼에도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준공까지 자사고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부채납 이행을 미뤄왔다.

요진개발은 또 이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특수 관계에 있는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2014년 11월경 증여(기부)하면서 불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본부(본부장 고철용)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증여세 과세를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휘경과 요진은 약2천억 대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국세청의 묵인과 고양시가 공범으로 참여하여 내린 결론대로 이사회에서 지난 4월 8일에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고양시의회 임시회기에서 학교부지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처리하는 순간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이와 관련 “첫째로는 부의 안건 통과 즉시 휘경은 장물죄를 면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시 의회는 약 2천억대 탈세범의 사실상 공범이 되는 것은 물론 도덕적 치명상까지 입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는 휘경과 고양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언젠가는 휘경의 반환 소송이 있을 경우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고 이때 고양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휘경학원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를 통한 기부채납 환수를 촉구했다.  

즉 “고양시는 2016년 6월에 기부채납 받아야할 학교부지를 받지 못하고 5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어 저희 비리척결본부가 휘경학원을 증여세에 대한 탈세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휘경이 탈세범으로 몰려 조만간 세금도 징수하고 법적처벌도 시키려는 순간에 느닷없이 고양시가 개입하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동안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이 요진의 앞잡이 인 것이 드러난바 있다”면서 “국세청장은 휘경학원에 대한 증여세를 즉시 과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검찰은 지난 수년간 공무원과 결탁해 정당한 기부채납을 회피하고 또 다시 국세청을 앞세워 꼼수 기부채납을 꾀하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수천억 국고 도둑질을 막아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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